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마침내 확정됐다.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신설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인천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인천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건립될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발생해 온 비용 유출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국내로 환류시켜 우리 해운·물류 산업과 해사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관련 비용 유출 규모는 연간 2천억~5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입지 선정”이라며 “경제성·정책성·접근성·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고, 인천대로·제2경인고속도로·제2외곽순환도로·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해 있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는 등 인천 내 최고 수준의 법률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또, 학익동 시티오씨엘 개발사업 인근 기부채납 부지는 원활한 부지 확보와 신속한 행정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원도심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추홀구의 변화는 곧 인천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미추홀구”라며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미추홀구 유치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