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올해 6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사상 최하인 것으로 확인. 2023년 처음 20%대로 떨어진 이후 2024년 17.4%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 14.1%를 기록.

올해 연말까지 수납 실적을 취합해야 하지만, 지난 해 6월 말 기준 수납률이 14%인 점과 누적 징수결정액 증가상황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가장 낮은 수납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수납률이 낮아지면 누적 징수 결정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수납률은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 계속.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당해고등(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이 설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금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포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및 인정건수도 2021년 14,008건 이후 매년 증가. 2024년 21,181건(인정 1,727건)으로 최근 5간 내 가장 많은 신청 건수 기록.

올해 6월 말 기준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건수는 12,490건으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408건으로 지난해 85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건수 증가, 이행강제금 증가,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 추세는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등을 남발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수납률까지 10%대를 유지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노동과 노동 착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수납률 제고는 물론 부과액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