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지역수협의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
윤상현 의원
과거에도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신체 조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묻거나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은 지난 30 일 ,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질문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 ( 키 · 체중 ),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제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윤 의원은 “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며 ,“ 채용과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23 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을 마련했지만 ,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 하지만 , 이번 개정안은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직무수행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