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이 11 월 19 일 ( 수 )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 제 52 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 · 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첫째 ,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 ·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
둘째 , 중앙회가 이러한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겸직과 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 감사 실시 , 징계 요구 ,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