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는 2025년 11월 7일 안동시의회가 손광영 의원에 대해 제명의결처분한 사건에 대해'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판결을 했다.
손광영의원의 탈춤축제장에서의 사건은 안동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안동경찰서에서 수사과정은 외부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손 의원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