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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경쟁관계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 조합원 우롱, 유명무실한 조합장 경업(競業)금지 조항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24 1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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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미애의원,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로 드러난 현행 제도의 허점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조합장의 경업(競業)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장 당선 후에는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상 임원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후보자일 때만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당선 이후에는 “지도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회가 각 조합장의 경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에는 경업 관련 신고 의무나 검증 절차가 없으며, 자체 점검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건이다.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산청군농협 노조가 2025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중앙회 경남본부가 다음날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다.

 

㈜천지는 등기부상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축산물 가공·판매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명백한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에 현직 조합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셈이다.

 

게다가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 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임대 매장을 운영하게 된 업체 대표가 과거 ㈜천지의 사내이사였던 A씨로 확인돼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미애의원은 “중앙회가 이를 단순히 지역 농협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현행 경업금지 조항은 후보자 등록단계에만 적용되고, 임기 중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원 겸직 시 중앙회에 사전 신고하고 경업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며, 중앙회는 그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만 경업을 따지고, 당선 후엔 방치하는 제도로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한 법 개정은 국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조합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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