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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24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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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농협 기득권 행사로 품목농협 설립 번번히 무산
  • - 임미애의원, 지역조합 중심 구조로는 한계, 설립 기준 완화와 차별적 지원 필요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책자금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품목농협 설립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농협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이지만 품목조합은 재배면적 5,000㎡ 이상으로 무려 다섯배나 높다.

 

또한 지역조합은 농업경영주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종사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최근 10여 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미애의원은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기존 지역농협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득권의 견제뿐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도 지나치게 높다. 농협중앙회가 이를 개선하고, 품목농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협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신생 품목농협의 자금 융통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영남채소농협이 11월 말 회원가입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품목농협이 현장 유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업지원사업비가 6,667억 원, 무이자자금만 13조 원이 넘는다”며 “농협중앙회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출발점이자 농협의 1순위 역할은 바로 품목농협 활성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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