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패턴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
최근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세탁에 가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가상자산 등의 자금 세탁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악용한 사례로, 해당 상품권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발성 변칙이 아니라, 시장 급팽창이 만든 구조적 취약을 드러낸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건수(단위: 만 건)는
▲2021년 4,764에서
▲2022년 5,415
▲2023년 6,032
▲2024년 6,763
▲2025년 상반기 3,438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이용금액(단위: 억 원)은
▲2021년 13,310에서
▲2022년 16,573
▲2023년 20,326
▲2024년 23,500,
▲2025년 상반기 12,909로 늘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72곳이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확대됐고, 같은 시점 기준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및 점검 건수 역시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늘어 실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이 회사별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고,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 비해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점검 및 제재 내용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시감시와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금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및 검사중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