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지난 5년간 서해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보고만 하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 방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
조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비례 대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135차례의 해양조사 중 중국의 방해가 27건이나 발생했다”며 “우리 조사선이 PMZ(잠정조치수역)를 항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해수부가 불법 구조물에 대한 사진과 영상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료가 없다’, ‘해군에 확인해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해군은 이미 13개의 해양관측 부표와 3개의 중국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해당 자료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특히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중 ‘서해 해양주권 수호’ 명목의 예산은 70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50억 원은 단순 조사·관측용으로, 20억 원은 연구용역 예산”이라며 “중국이 1기당 300~500억 원을 투입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연구만 하는 행정’으로 맞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비례 대응을 약속했지만, 정작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의 도발에 말로만 대응하는 꼴이며,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주변국의 항행을 억압한 전례가 있다”며 “서해 불법 구조물은 그 전철을 밟기 위한 중국의 야욕의 시작이며, 지금 방관한다면 우리 서해를 통째로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부는 외교부·국방부와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중국 불법 구조물에 상응하는 고정식 대응 구조물 설치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서해를 당당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 행동할 마지막 시기”라며 “해수부 장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