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정치행위를 강요하는
안규백 장관, 즉시 중단하고 사죄하라
임종득 의원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달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를 본인 직속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국방부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정치행위를 강요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최초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보낼 때 ‘내란’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스스로 빼달라고 요청해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인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부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서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규백 장관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관련 업무에 공무원과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내란극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장관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업무에 공무원과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 3가지 법에 위배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에 따라 장관은 선거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하 공무원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시켜선 안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안 장관이 휘하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내란극복'이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이 법 위반입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휘하 공무원 및 군인들에게 정치적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따라 장관이 부하에게 정치적 행위를 강요했다면 이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정치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강요'만으로 이미 범죄입니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를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맡게 되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우리당은 이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안규백 장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장관은 즉각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에 동원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