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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10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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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해자수, 2020년 108,379명→2024년 142,271명, 5년간 32% 증가
  • - 사고사망만인율, 중소기업 0.22‰, 중견‧대기업은 0.12‰, 2배 격차
  • - 김형동 의원,“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기업 간 안전 격차만 심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최근 5년간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현황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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