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 병 ) 은 26 일 ( 금 ) 국회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 건축법 일 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급증한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발암물질인 6 가 크롬 등 유해 중금속이 주거용 건축물에 쓰이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아 ,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주 거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 가 크롬 함유량은 5~6mg/kg 수준으로 EU 기준 2mg/kg 의 2~4 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프랑스 , 독일 , 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0mg/kg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국내는 법적 기준도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간 자율기준 (20mg/kg)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6 가 크롬은 국제적으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극히 위험한 물질로 ,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새집증후군 · 중금속 중독 등 건강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영유아 , 어린이 ,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또한 “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인 LH·SH·GH·IH 등 공공영역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폐 기물 시멘트가 사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덧 붙였다 .
이번 개정안은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 김승원 · 윤건영 · 박희승 · 이용우 · 이 주희 · 이훈기 · 장종태 · 정진욱 · 조계원 · 조인철 · 채현일 의원 등 총 13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