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은 9 월 3 일 ( 수 ), 저출생 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 ‧ 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고용보험법 』 및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 가족돌봄 · 일가정양 립 지원 강화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해철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유산 ‧ 사산아 비율은 25.4% 로 , 최근 10 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임신 초기 유산 ‧ 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 는 만큼 , 배우자 돌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고 배우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법안들은
▲ 감염병 , 방학 등 단기 돌봄 공백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급여 보장 ,
▲ 배우자의 유산 , 건강위험 시 육아휴직 사용 ,
▲ 유산 ‧ 사산 배우자 휴가 신설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등 총 5 건이다 .
신·구조문대비표
박해철 의원은 “ 단기 돌봄 공백이나 배우자 유산 ‧ 사산에 따른 돌봄 공배 , 출산 전 ‧ 후 배우자 돌봄 등은 제도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며 “ 이번 입법을 통해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