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은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02 일 ( 화 ) 대표발의 했다 .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의 경우 공공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과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 기술이전 · 사업화 우수기관 ’ 산업부 장관 포상을 받는 등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생산성에 높은 성과를 보여줘 민간부문 활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 혁신 속도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
임종득 의원 은 “ 정보통신망 기술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공공 연구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본 법안을 착안했다 .” 며 “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이 추진되어 혁신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