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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29 0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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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99건 떠안은 조사관…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행정마비 우려
  • 김형동 의원,“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엄무 부담… 노란봉투법으로 분쟁조정 폭증 불가피”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 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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