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2·3조 개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둔 지금,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2조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 안에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완성하기 어렵고, 시행령을 만든다 해도 대법원 판례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며 현행 법체계의 불완전성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원·하청 교섭 시 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