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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뇌물죄 1심 2년 6개월 선고 후 2심 재판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5-04-17 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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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심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반성 없어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길은 한없이 넓어서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문득 넓어지고 또한 밝아진다. 욕망의 길은 한없이 좁아서 거기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온통 가시덤불과 진흙탕으로 변해 버린다. 


天理路上, 甚寬. 梢遊心, 胸中便覺廣大宏朗.

人褥路上, 甚窄. 纔寄迹, 眼前俱是荊棘泥塗.


경북교육청 전경


2025년 4월 14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경북교육감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경북교육감은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선거캠프 내부의 알력으로 내부고발 사건이다.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 P 씨가 M 후보 캠프에서 선거 총괄을 하면서 선거용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경남 통영 출신인 P 씨가 증인으로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K 국장, J 과장이 동시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K 국장은 전교조 해직교사였고, 국장으로 재직 시 전교조 출신 교사가 상당수 장학사, 장학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다. 물론 교육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에 시작한 경북교육감 1심 재판은 2025년 1월에 선고되었다. 1심 선고까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2심 재판은 4월 14일 시작되었고, 언제 선고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선고 후 대법원에서 3심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선거 기간 이후 선고로 죄가 있어도 3선 출마도 가능하다. 


Y 씨는 "경북교육감 나이가 71세다. 3선을 끌어가기에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자신도, 경북교육의 위신도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교육감 자리를 뭉개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한 모습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라고도 했다.


경북교육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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