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안동시 산하기관이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 12.8.) 제33조의 2에 따라 법정법인화된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이다.
최근 안동시 체육회에서 7급 행정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심한 구설에 휘말렸다. 안동시 체육회에서는 직원이 부족해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은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체육회에서는 안동시에 직원 충원을 요청했고, 필요한 정관을 수정 한 후 제출했다. 안동시에서는 "체육회에서 처음에는 2명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1명만 허락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채용된 직원이 7급 K 팀장이다.
체육회에서 제공한 규정 내용
체육회 신규채용규정에는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14조의 자격 기준에 의거 안동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당해 업무분야에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체육회에서 신규채용된 직원은 체육회에서 10여 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규정에 맞지 않은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안동시 7급 공무원과 안동시 체육회 7급 공무원은 봉급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체육회 직원이 안동시의 7급 직원이 체육회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봉급이라고 한 말은 사실과 같지 않았다. 그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액 교통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 수당 등도 안동시와 체육회 간 차이가 크게 있지 않았다.
안동시 체육회 7급 신규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안동시 여러 언론들에서는 골프 접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골프여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는 아니었다는 것이 동행한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골프여행은 각자가 지불한 비용임이 동행한 이들이 제시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되었다. (영수증은 개인정보 문제로 생략)
안동시 체육회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온 Y 씨는 "안동시 체육회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잘 꾸려져 오고 있다. 회장님은 코로나로 시민들이 힘들어할 때 취임식을 하는 대신 그 비용으로 마스크 5만 장을 사서 안동시에 기증했다. 또, 21년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무관중 경기와 함께 대회도 축소됐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애쓰셨다."라며 일부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7급 채용자인 K 씨 또한 행정직 직원인데 바깥일만을 한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체육회 업무분장에는 사무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육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보조금 적정 집행 검토 외 체육회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밝혔다.